주휴수당 60시간의 함정과 153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

주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하루 두세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짧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호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용 시장의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일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인 KDI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우리 사회 노동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퍼센트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8.5퍼센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신규로 진입한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의 질이 하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과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의 상관관계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12년 만에 2배 급증한 현실

고용 노동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일제 근무가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월 60시간 미만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초단시간 노동이 주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려 153만 8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12년 전인 48만 7000명과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신규 근로자 20퍼센트가 쪼개기 계약인 이유

놀라운 점은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들 중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짧은 시간 단위로 쪼개어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맡기는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하나의 일자리 대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60시간의 장벽

왜 하필 월 60시간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각종 보호 장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을 비롯한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 60시간을 넘기는 순간 법적 준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사회보험 배제와 노동권 보호의 부재 분석

KDI 보고서의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그 제도를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이 효율성을 위해 60시간 미만 고용을 선택할수록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단순 반복 업무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성장은 멈추고 고용의 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노동 시장의 체질 개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월 60시간을 기점으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퍼센트까지 차이 나게 되는데 이 비용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950년대 유산인 주휴수당의 현재 가치와 점진적 개편안

주휴수당은 1950년대 당시 근로자들의 극심한 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저임금 제도가 공고히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급 주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오히려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총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 혹은 개편을 중장기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등 노동 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용 격차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등 세심한 정책 조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청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도의 의도가 선할지라도 시장에서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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